[업계]소니·워너, 앤트로픽에 저작권 소송 제기
소니 뮤직과 워너 채펠 등 주요 음반사들이 앤트로픽과 공동 창립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토렌트와 스크래핑 등으로 음악 저작물을 불법 수집해 AI 모델 '클로드'를 학습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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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소니 뮤직 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과 워너 채펠(Warner Chappell)을 비롯한 다수의 음악 출판사들이 앤트로픽과 공동 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벤자민 만(Benjamin Mann)을 고소했습니다.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음반사 측은 앤트로픽이 수천 건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토렌트 다운로드 및 스크래핑해 클로드(Claude)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가사와 악보가 포함된 수백만 권의 도서를 불법 토렌트로 확보했다는 혐의를 포함해 이전보다 광범위한 침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작가들이 제기한 Bartz v. Anthropic 소송에서 법원은 AI 학습 자체는 합법일 수 있으나 불법 복제 경로로 데이터를 얻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앤트로픽에 15억 달러 지급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왜 중요해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수집 방식'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정 이용(Fair Use)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불법 다운로드나 해적판 경로를 이용했다면 막대한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선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점
앤트로픽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범위한 불법 복제 데이터 사용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Tech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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